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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2025년에도 여전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자녀나이 기준, 소득과 재산 조건이 핵심 요소이며, 이를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신청 시기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탈락하거나,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, 지급시기, 환수 유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,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을 덜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①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,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심사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, 근로장려금과 병행 신청이 가능해 양육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.
② 신청자격 및 조건
● 자녀 나이 기준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만 18세 미만 자녀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자녀가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
- 다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
● 소득 기준
- 부부 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, 금융·이자·배당소득은 제외됨
●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
- 재산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원하며, 2.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
● 국적 및 기타 조건
- 신청자 및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외국인은 제외(일부 예외 가능)
- 전문직 사업자(의사·변호사 등)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.
③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90만 원 지급 (2024년 80만 원에서 인상됨)
- 자녀 수에 따라 2명 → 최대 180만 원, 3명 이상 → 최대 270만 원까지 차등 지원
-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
④ 신청 방법
●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)
● 신청 경로
- 홈택스(PC)
- 로그인 → 자녀장려금 신청 → 소득·재산 자동조회 → 신청
- 손택스(모바일 앱)
- 간편 인증 후 신청
- ARS(1544‑9944)
- 주민번호 + 개별 인증번호 입력 → 신청
-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/QR 코드
-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 신청 가능
● 제출 서류
- 기본적으로 홈택스가 자동으로 소득·재산 정보를 조회
- 급여 및 계좌번호는 신청자가 입력
- 필요 시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계좌 사본 제출
⑤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8월 초부터 심사 후 순차 지급, 9월 말까지 완료
- 기한 후 신청자: 심사 후 기한 후 신청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⑥ 환수 및 감액 기준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 감액됨
- 재산 기준 위반(1.7~2.4억 원)은 지급액의 50% 감액
- 소득·재산 과다, 국적 미달, 자녀 요건 미충족 시 전액 지급 불가
결론
2025년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으로, 신청자격(자녀 나이, 소득, 재산 기준)만 충족된다면 최대 90만 원×자녀 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신청 기간(5월 1일~31일)을 놓치지 않고 정기 신청으로 처리하면 감액 없이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 방법은 홈택스, 손택스, ARS 등 다양하며, 국세청이 자동으로 소득·재산을 조회해주므로 비교적 간편합니다. 또한,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, 두 제도를 함께 챙겨서 가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이 2025년 자녀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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