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대한민국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, 임차급여 상한 상향,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증가 등 전면 개편됩니다.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.42% 상승하여, 4인 가구 기준 609만 7,773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저소득층 48% 이하 가구 대상이 확대되고, 임대비와 수선비 지원도 강화됩니다. 이번 개편은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.1.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대상 확대1‑1. 중위소득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1인 239만 2,013원, 4인 609만 7,773원으로 전년 대비 6.42% 상승 .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의 4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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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2. 16:34